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주차위반은 운전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 및 규율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주차위반 과태료는 해당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이를 자진 납부 시 일정 비율의 경감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글에서는 차량의 종류와 시간에 따라 부과되는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금액
차종과 해당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주차위반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승용차, 화물차 4톤 이하
- 일반지역
- 4만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5만원)
- 단속특별구역
- 8만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9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 12만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13만원)
- 일반지역
- 승용차, 화물차 4톤 초과
- 일반지역
- 5만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6만원)
- 단속특별구역
- 9만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1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 13만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14만원)
- 일반지역
자진납부 혜택
주차위반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일정 비율의 금액이 경감됩니다. 자진 납부 시 적용되는 경감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진납부시 20% 경감 금액
결론
주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차량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자진 납부 시 일정 비율의 경감 혜택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주차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는 교통 규칙을 준수하고,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주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이나 교통 관련 당국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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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경감, 차종, 지역, 교통규칙, 교통 당국, 차량, 경감 혜택, 교통 안전, 공공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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