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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경제 공무원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기간 방법

by 날치자리14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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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기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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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담당자라면 2월 3월에 연말정산, 건강보험 보수총액,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보험료 신고 등등 바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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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중 가장 먼저 신고가 진행되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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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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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3년도 보험료와

2023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선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추가 또는 환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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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기간은 매년 3월 10일까지!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기간은 매년 3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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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의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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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의 사용자

✔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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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강보험 보수총액 대상자는?

📍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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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입니다.

23년 12월 귀속 건강보험 납부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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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전출입 근무처 변동한 직원은

마지막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기존 사업장 근무월수 및 보수총액 합산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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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보수총액 제외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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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퇴직정산 대상자)

✔ 2023. 12. 2. 이후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

✔ 해당년도 전체 기간에 다음 사유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 휴직자, 시설수용자, 군입대자

✔ 해당년도 전체 기간 고시적용자(보수자료가 불분명한 선원, 자동차매매종사원, 관광안내원)

✔ 건설일용직 현장 사업장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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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한

매년 3월 10일까지

✔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한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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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 신고 안내문을 받으면, 사업장은 공단에 2024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이 신고 금액을 바탕으로 3월 31일 정산보험료 산출내역서를 사업장으로 발송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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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잘못된 경우, 4월 17일까지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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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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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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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EDI 가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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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EDI 가입 사업장일 경우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입력

임시저장 > 신고(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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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EDI 미가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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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EDI 가입 사업장일 경우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에 '2023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사업장에서 붉은색 영역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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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강보험 보수총액 보수의 범위

건강보험의 보수 =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일부 포함) + 국외근로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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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총액은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이 금액에는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①법제70조제3항전단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 것”이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5.6.30.>

  1. 퇴직금
  2.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3.「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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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강보험 보수총액 근무월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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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총액 근무월수란 작년에 일했던 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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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을 포함합니다.

예시) 9월 1일 입사 > 9,10,11,12월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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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자의 경우

휴직 등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아

고지유예신청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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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이라도 근무하여 보수가 있으면 그 달은 근무월수 포함 !

예시) 3.5~5.31 까지 휴직 > 4,5월만 근무월수산정 제외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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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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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작성된 건강보험공단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 파일입니다.

건강보험 신고 방법, 건강보험 신고기한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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