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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by 날치자리14 2020. 2. 11.

목차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4년 정도 회사를 다닌 제가 일단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미리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다는데요.

    바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계산기가 좋은 점은 법에 정한 대로 정확한 계산 결과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네이버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시면 되겠죠?

    예전에는 고용노동부 e자가진단 사이트가 있었는데,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렸네요.

    제가 관공서 홈페이지 만드는 일을 좀 하고 있어서 요새 동향을 말씀드리자면, 대체로 각부처 홈페이지들이 방만하게 운영되던 것들을 통폐합하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제까지 있던 사이트들이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죠.

    아무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우측에 보시면 퇴직금계산기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아마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gnb에 태우지 못하고 떨거지 신세가 된 모양입니다.

    마치 회사에서 잘려 나가는 사람을 보는 듯한 씁쓸함이 드네요.

    메뉴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퇴직금을 계산해 볼 수 있는 퇴직금계산기 페이지가 뜹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입사날짜와 퇴사 날짜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 직전 3개월까지의 급여를 정확히 알아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입사일자와 퇴직 일자를 입력하면 재직일수가 결정됩니다.

    그 뒤에 평균 임금계산을 클릭해야, 재직일수의 근무일수가 계산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최근 3개월의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입력합니다.

    퇴직 전 3개월의 기간 구분은 계산기가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각 기간에 맞춰서 기본급과 기타 수당으로 나누어 입력해 주면 됩니다만, 저희 회사는 그딴 것 없이 퉁 치기 때문에, 그냥 기본급으로만 전부 입력합니다.

    상여금 따위도 사장 지 기분 내킬 때 주는 거...(원천징수했으니 입력)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무시하고 무조건 1일에 3만 원 산정. -_-;

    이 정보를 바탕으로 1일 평균임금이 산정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면, 제가 받게 될 퇴직금이 산정되어서 나옵니다.

    1420만 원 정도군요...

    다행히 뭐 딱히 제가 퇴직금계산기를 두드려 보지 않아도,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제 가입 대상이라...ㅋㅋ

    ㅜㅜ

    젠장 퇴직해도 바로 내 손에 목돈이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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