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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기간 방법

by 날치자리14 2023. 10. 31.

목차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기간 방법

    HR 담당자라면 2월 3월에 연말정산, 건강보험 보수총액,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보험료 신고 등등 바쁘실 텐데요

    사대보험 중 가장 먼저 신고가 진행되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전년도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3년도 보험료와

    2023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선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추가 또는 환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기간은 매년 3월 10일까지!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기간은 매년 3월 15일까지!

    📍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의무자는

    ✔ 사업장의 사용자

    ✔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자

    1. 건강보험 보수총액 대상자는?

    📍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는

    ✔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입니다.

    23년 12월 귀속 건강보험 납부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전입전출입 근무처 변동한 직원은

    마지막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기존 사업장 근무월수 및 보수총액 합산신고합니다.

    📍 건강보험 보수총액 제외 대상자는

    ✔ 퇴직자(퇴직정산 대상자)

    ✔ 2023. 12. 2. 이후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

    ✔ 해당년도 전체 기간에 다음 사유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 휴직자, 시설수용자, 군입대자

    ✔ 해당년도 전체 기간 고시적용자(보수자료가 불분명한 선원, 자동차매매종사원, 관광안내원)

    ✔ 건설일용직 현장 사업장 가입자

    1.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한

    매년 3월 10일까지

    ✔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한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보수총액 신고 안내문을 받으면, 사업장은 공단에 2024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이 신고 금액을 바탕으로 3월 31일 정산보험료 산출내역서를 사업장으로 발송해 줍니다.

    혹시 잘못된 경우, 4월 17일까지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건강보험공단

    1.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방법

    📍 건강보험EDI 가입 사업장

    건강보험EDI 가입 사업장일 경우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입력

    임시저장 > 신고(전송)

    📍 건강보험EDI 미가입 사업장

    건강보험EDI 가입 사업장일 경우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에 '2023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사업장에서 붉은색 영역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1. 건강보험 보수총액 보수의 범위

    건강보험의 보수 =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일부 포함) + 국외근로소득 등

    건강보험 보수총액은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이 금액에는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①법제70조제3항전단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 것”이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5.6.30.>

    1. 퇴직금
    2.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3.「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건강보험 보수총액 근무월수란?

    건강보험 보수총액 근무월수란 작년에 일했던 월수

    ✔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을 포함합니다.

    예시) 9월 1일 입사 > 9,10,11,12월 (4개월)

    ✔ 휴직자의 경우

    휴직 등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아

    고지유예신청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1일이라도 근무하여 보수가 있으면 그 달은 근무월수 포함 !

    예시) 3.5~5.31 까지 휴직 > 4,5월만 근무월수산정 제외 (10개월)

    1. 참고자료

    작년에 작성된 건강보험공단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 파일입니다.

    건강보험 신고 방법, 건강보험 신고기한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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